상단영역 바로가기 컨텐츠영역 바로가기 하단영역 바로가기

美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 알아보기

글: 예금보험공사 국제협력실

예금보험공사는 2007년에 美 증권투자자보호공사(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 SIP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래 교류를 이어왔다. 최근 공사가 ‘예보3.0’을 추진하는 만큼, 한·미 양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할 수 있다. 본 기사에서는 공사의 협력 파트너인 SIPC의 역사와 기능을 소개하고, 그간 공사와의 교류 이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미국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 출범

미국의 1960년대 말 증권업권의 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발생했다. 60년대 말 증권업계의 호황으로 증권 거래는 폭발적으로 늘었으나, 그에 따른 업무의 전산화가 따라가지 못해 증권 거래를 빠르게 처리할 수 없었다. 증권사 상당수는 기록오류로 투자자 대상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혼란을 틈탄 고객자산 유용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후일 “월스트리트 서류 위기(Wall Street Paperwork Crisis)”로 일컬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美의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1970년 12월 30일에 「美증권투자자보호법(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美증권투자자보호법」에 따라 美 증권투자자보호공사(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 SIPC)가 설립되었다.

2.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정

SIPC는 1971년에 워싱턴D.C. 소재 美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건물에서 출범하였다. SIPC는 「美증권투자자보호법」에 따라 증권사 등의 파산에 따른 투자자 손실을 5만 달러 한도(예탁금 : 2만 달러) 내에서 보호하기 시작하였으며, 증권사 분담금 및 정부자금 등을 활용하여 77.6백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신속하게 조성하였다.

SIPC는 월스트리트 서류 위기의 여진 속에서 증권시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나섰다. 1971년부터 1973년까지 94개의 증권사가 청산절차에 돌입하였으며, 투자자 대상으로 2억 달러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SIPC는 1978년 「美증권투자자보호법」 개정으로 투자자보호제도를 크게 강화하였다. 투자자 보호한도가 10만 달러(예탁금 : 4만 달러)로 증액되었으며, 부실 증권사의 고객 계정의 포괄적 계약이전(Bulk Transfer)이 허용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법령 실행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것은 큰 수확이었다.

SIPC의 투자자보호제도가 1980년대에 본 궤도에 오르면서 미국 증권시장의 안정성은 크게 증대되었다. 1987년 10월 19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가 508포인트(22.6%) 급락한 사건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를 겪고도, 단 1개의 증권사(H.B. Shaine & Co.)만이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SIPC의 새로운 투자자보호제도의 유효성이 입증된 순간이었다.

1990년대 미국은 경기 호황의 시기였다. 경기 호황에 힘입어 주식시장도 크게 성장하였으나, 주식시장 활황을 악용한 금융사기도 범람하던 시대였다. 당대의 대표적인 금융사기범으로는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The Wolf of Wall Street)”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조던 벨포트(Jordan Belfort)가 있다. SIPC는 1990년대에 걸쳐 조던 벨포트와 그가 세운 스트라톤 오크몬트(Stratton Oakmont, Inc.)의 투자자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여력을 쏟았다.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영화)

SIPC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중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 Inc.)의 파산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증권사 부실사태에 직면했다. SIPC는 美재무부 및 美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조 하에 약 920억 달러 규모의 고객 자산 계약이전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스닥(NASDAQ) 위원장까지 역임한 금융업계의 거물인 버나드 L. 메이도프(Bernard L. Madoff)의 폰지사기가 드러난 것이다. 메이도프의 사기 행각으로 전 세계적으로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으며, SIPC는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차 보상금 지급에 나서야 했다.

리먼브라더스 부실사태(출처 : Keystone)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도드-프랭크법 승인

“혼란 속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이자 무질서한 금번 파산사태는 금융위기를 가속했으며,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시켰다.”
- 제임스 M. 펙(James M. Peck) 리먼브라더스 관할 파산법원 판사 -

SIPC는 2010년대부터 투자자보호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0년 「도드-프랭크법」의 제정으로 SIPC의 예탁금 보상 한도가 25만 달러로 증액되었으며, 美 재무부 긴급 차입 한도도 25억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8년에는 온라인 보상금 지급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고, 2020년에는 온라인 제출서류 접수 및 분담금 납부 등을 위한 증권사 전용 포털을 구축했다. SIPC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오늘날에도 미국 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3. SIPC의 투자자보호제도

SIPC는 증권사 등의 파산에 따라 고객 계정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유가증권·현금의 손실분을 50만 달러(예탁금 : 25만 달러)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SIPC는 「美증권거래법」 Section 15(b)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증권사(Broker-Dealer)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회원 증권사의 고객을 보호한다.

SIPC는 증권사의 청산에도 관여하고 있다. 파산법원이 관재인(Trustee)을 선임하면, SIPC는 관재인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대형 증권사의 부실이 발생하면 美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청산인(Receiver)으로 지명되고, SIPC가 관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다. SIPC는 설립일로부터 2023년까지 총 330건의 증권사 청산을 담당하였다.

SIPC는 투자자 대상 보상금 지급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회원 증권사로부터 분담금을 납부받고 있다. 회원 증권사는 매년 순영업이익의 0.15% 만큼을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현재 SIPC 기금 잔액은 44.7억 달러이다(목표적립액 : 50억 달러).

SIPC 안내 이미지(출처 : SIPC 홈페이지)

4. 공사와의 교류·협력 관계

공사는 2007년 10월에 SIPC와 최초로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래 오랜 교류 관계를 이어 왔다. 공사 임직원은 SIPC를 수차례 방문하여 미국 투자자보호제도 운영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의 투자자보호제도 개선에 참고해 왔다.

공사와 SIPC의 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것은 유재훈 사장의 취임 이후였다. 공사가 ‘예보3.0’의 일환으로 금융계약자보호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해외 투자자보호기구 등과의 협력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상술하자면 디지털금융 및 신종 금융상품 등 투자자보호제도 관련 최신 국제 논의를 파악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국경간 이슈 관련 협업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특히, 유재훈 사장은 2023년 9월에 조세핀 왕(Josephine Wang) SIPC 사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예보3.0’ 및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부실사태 이후 공사의 발전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SIPC의 조세핀 왕 사장은 공사의 위기대응훈련 등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앞으로 투자자보호기구(ICS; Investor Compensation Schemes) 총회 및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 투자자보호제도 개선을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유재훈 사장과 조세핀 왕 SIPC 사장 면담(2023년 9월)

이후 최근, 유재훈 사장은 2024년 5월 전 세계 주요 투자자보호기구들의 모임인 ICS 총회 및 워킹그룹 회의에 참가하여 동 그룹 정식회원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공사는 미국 SIPC를 비롯하여 총회를 주도하는 캐나다 투자자보호기금(CIPF), 일본 투자자보호기금(JIPF), 아일랜드 투자자보호기구(ICCL) 등과의 면담을 통해 각국 투자자보호제도 운영 사례 및 최신 현안을 공유하며 ICS 일원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조세핀 왕 SIPC 사장과의 면담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인 투자자보호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정보공유 협조를 요청하였고, 내년에 공사가 자본시장과 관련하여 개최할 ‘자본시장 관련 국제심포지엄’에 초청하는 등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다양한 투자자보호기구와의 면담에서 아태지역 투자자보호기구 모임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많은 투자자보호기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에 공사는 내년 ‘자본시장 관련 국제심포지엄’에서 비유럽권 투자자보호기구들의 모임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공사는 ‘지정학적 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 세션에 초청되어 공사의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해 발표하였다. 향후 공사는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ICS 총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국제 무대에서 투자자보호제도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ICS 워킹그룹 투자자보호기구 단체사진 (2024년 5월)

‘지정학적 위기 대응’ 관련 유재훈 사장 발표(2024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