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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기반의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철 상임감사

공사가 금융안전망으로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렴성과 공정성, 그리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업무집행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사에 대한 조언자이자 감시자로서 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취임 2년 차가 지나고 있는 상임감사를 만나 감사의 역할과 그간의 개선 노력에 대해 들어보았다.

사각지대 없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최근까지도 금융업권에서는 은행을 중심으로 횡령 등의 사고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사고 발생은 평판과 조직가치의 하락을 가져오고, 나아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와 같이 국가 금융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내부통제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사는 ’22년 12월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위한 사장-상임감사 공동선언문을 선포한 이래,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3선 방어체계(사업부서-내부통제실-감사실)를 구축하고 내부통제매뉴얼을 새롭게 정립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감사원 자체감사 활동 심사 최우수기관(2년 연속 A등급), 공직복무관리 유공(대통령 표창, 금융위원장상, 기획재정부장관상) 등 대외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감사실의 이러한 성과는 비단 감사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견고한 내부통제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임직원 모두의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예방을 위한 감사실의 활동에 공사 임직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청유청(源淸流淸)이라는 말처럼, 상임감사인 저와 감사실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적극행정의 든든한 지원자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것은 중요하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서는 관련 규정의 모호성이나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책임 회피를 위해 소극적으로 행동하기 쉽다. 이러한 복지부동(伏地不動) 행태는 고스란히 국민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바, 이에 대한 상임감사의 생각은 어떨까.
“감사환경은 과거 규정 중심의 합법성 감사에서 원칙 중심의 성과감사로, 사후 적발적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자체감사의 역할도 감시자나 통제자가 아닌 조직의 가치를 창출하는 조언자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사 감사실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인 <사전컨설팅>과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하여 감사실에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면책을 추정해 주는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들의 소신 있는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임감사의 말처럼, 감사실은 ’23년 장애인 유도팀 창단(인사지원부), ’24년 수의계약 시 통합서류 활용(재무관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통합운영(내부통제실)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공익증진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부서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감사실의 <법과 원칙 기반의 업무 수행을 견인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개별 부서와 감사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상임감사는 다음과 같은 바람을 밝혔다.

“직원분들께서는 어려워 마시고 감사실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수행의 조언자로, 적극행정의 든든한 지원자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감사실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