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대학생이 된 딸의 자취방 보증금 5,000만 원을 송금하던 중, 계약서에 있는 계좌번호 한자리를 잘못 보고(1→7)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했다. 그런데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거래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해외 거주 중인 B씨는 본인의 한국 계좌에 1,200만원이 입금된 것을 알았으나, 누구로부터 왜 그 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꼭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예금보험공사의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기억하자.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와 도입 후 3년간의 성과를 소개한다.
예금보험공사가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서비스는 송금인의 실수로 발생하는 잘못된 송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38,549건, 744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신청받아, 이 중 10,793건, 134억원의 잘못 송금된 돈을 성공적으로 회수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서비스 이용 한도를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고액 착오송금 사례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잘못 보낸 돈 77건, 총 19억원을 추가로 되찾아 드렸다. 되찾기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송금인은 소송에 비해 비용은 평균 70만원 절감하면서 돈을 되찾는 시간을 97일 단축할 수 있어서 빠른 해결을 원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되찾기 서비스 시행 이후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부터는 기존의 연 1회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특히 고령층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금융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예금보험공사는 신한EZ손해보험과 협력하여 업계 최초로 착오송금 반환지원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 이 상품은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으로, 착오송금인이 해당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되찾기 서비스 수수료를 전액 보전받게 된다. 기존 수수료는 평균 송금액의 약 4%에 해당하는 만큼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년 3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10개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을 점검하여, 이체 시스템의 모범 사례를 마련하고 보완·개선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금이체가 가능한 196개 금융회사에 모범 사례를 공유하여 고객들이 착오송금을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협력하였다.
생활 밀착형 홍보를 통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노력도 전개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음주 후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류병의 보조 라벨을 활용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금융 소비자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는 3년간의 ‘되찾기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5년에는 지원 한도를 추가로 상향하고 모바일 앱을 새롭게 오픈하는 등 계획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운영 통계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다. 민간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착오송금 관련 신상품 개발 및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 온라인 신청 :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kmrs.kdic.or.kr)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전화 상담 :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0037로 문의